시교육청, 불법입시학원과 손잡았나?
시교육청, 불법입시학원과 손잡았나?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1.22 23: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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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 단속과정 중 협상발언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

 세종시교육청이 무자격 강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정처벌을 축소시키는 등 의혹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 촉발된 교육계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한 입시학원의 무자격 강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 한 입시영어학원에서 자격미달의 강사가 비밀리 수 년간 불법강의를 해오다가 학부모의 제보로 시 교육청이 적발해냈다. 문제의 입시학원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학원 측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해당 입시학원은 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A씨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강의를 해 오면서 학부모들의 제보로 시 교육청에 단속됐다. 현장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입시 학원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어학원은 시 교육청으로 부터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방학기간 동안 이뤄졌기때문에 학원 운영에는 재정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주변 학원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이었다.

더구나 문제의 A씨 동생이 시 교육청에서 근무중에 있어 해당 학원에 대한 시 교육청의 행정처벌이 보는 각도에 따라 미흡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동안 받았던 영업정지 기간도 해당 학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면서도 시기를 저울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 교육청 담당자도  해당 학원에 대한 2차 단속 과정에서 사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취재 중인 일부 기자들에게 협상성 발언과 함께 학원연합회와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단속권한을 빙자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침산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충남교육청에서 일어난 장학사 비리 등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며 "유착 정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닫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직원 가족이란 이유로 봐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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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3-01-24 10:26:29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학원을 폐업한 것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치 아니한가요?
영업정지 보다 스스로 페업을 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 하지 않겟다고 페업을 햇는데
교육청이 봐준 것 보다도 스스로 책임을 진것 아닌가요?
내가 볼때는 논란거리가 아닌것 같은데!!!

조치원 2013-01-23 12:52:52
김기완기자님
저도그소문들었거든요
다음기사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