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권고
시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권고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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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약자가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권익위는 최근 제4차 회의에서 ▲화장실 내 낮은 옷걸이 설치 ▲세면대 옆 가방걸이 설치 ▲자전거 반사장치 보급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아동을 위한 낮은 옷걸이와 여성을 위한 세면대 가방걸이 등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권익위는 또 사고비율(38%)에 비해 사망률(48%)이 10% 정도 높게 나타나는 자전거 야간 교통사고에 대비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반사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번 시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화장실 편의시설 및 자전거 반사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아동여성친화도시 세종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전거 안전교통지역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호사, 대학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8월 출범해 지금까지 2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권익위 활동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audit.do)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불편사항과 의견 등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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