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 편성” 세종시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민이 예산 편성” 세종시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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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통과
내년도 159억 원 편성…생활불편해소·주민자치 사업 추진

세종시가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다음달 12일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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