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소방서 2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또한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영업주 및 모든 종업원), 정기교육 의무화(최초 1회 → 2년마다 1회) 등 개정된 법령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란 영화관,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주 변경 사유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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