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주차장 2월부터 전면 '유료화'
세종시청 주차장 2월부터 전면 '유료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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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 경차·저공해차 할인

 세종시 신청사 주차장이 2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 된다.
준비없는 세종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종시는 1일부터 신청사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신청사 주차장은 하루 종일 주차하거나 2~3일간 장기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난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했던 보람동 신청사 부설주차장을 2월부터 전면 유료화한다" 며 “그간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유료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이다. 1000cc미만의 경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 장애인(4~6급) 탑승차량은 50% 할인된다.

또, 시 주관 공식행사 방문 차량은 주차요금이 전액 감면되지만, 행사 종료 후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내야 한다. 시 본청 및 입주기관 상시 근무 직원에게는 주차수요를 고려해 월 정기주차 요금 30,000원이 징수하게 된다.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관제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신용·체크·교통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주차장 유료화는 예견된 조치지만 충분한 사전 예고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돼 이날 민원인들의 불편과 함께 항의가 잇달았다.

또, 정기적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사전에 예고는커녕 정기 주차권 등 출입편의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가중됐다.

민원차 세종시를 찾은 한 시민은 “언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다음 유료화를 해야 하는 게 일의 순서”라며 “주차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세종시청 주차장 이용 요금

기본
(최초 1시간 이내)
기본초과
매 10분당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
(본청·입주기관 직원에 한)
무료
200원
1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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