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설
세종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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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지원

세종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월 10만원 외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명예 선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신설하였다.

시는 사망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협의 절차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쳤으며, 6월에 사망위로금 첫 지급을 개시하였고, 보훈명예수당도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망위로금은 1년 이상 세종시에 주민등록 거주 후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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