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한다
세종시,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한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1.03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가 읍면 합동으로 13일까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대단위 개발행위허가 지역과 그 일원이다.

세종시는 시민이 무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 고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