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
세종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
  • 세종시
  • 승인 2015.08.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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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점검… 적발시 행정조치

 업소 입구에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세종시는 9월부터 경찰서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지부, 청소년육성회,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단란주점, 게임업소, 유흥주점, 주류판매업소, 숙박업, 다방, 노래연습장 등

점검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포함)·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청소년출입시간 위반행위
▲술· 담배 판매금지표시(2015. 9. 25일 이후) 미부착 등이다.

세종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은“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영업주와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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