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도적 지원하자"
"사회적기업, 제도적 지원하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5.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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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8일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 그리고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대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송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찬영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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