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설업체, 세종시 참여 길열려
대전건설업체, 세종시 참여 길열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1.0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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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행복도시 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 통과

 
대전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의 길이 열렸다.

이상민 국회의원(사진, 민주통합당, 대전 유성)은 지난 30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참여 자격을 공주, 연기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규정한 법률을 대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의원은 대전이 행복도시 주변지역 개념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 공주지역 업체만 건설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불공정하다는 대전지역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2009년 1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참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역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일부의원들과 기재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시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난 달 30일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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