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조치원읍 신흥리에서 음주운전자(혈중알콜 농도 0.078%)가 신호를 위반하며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사고 발생 3시간만에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경찰서는 경찰서장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고, 또한 면허벌점 40점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다른 시민 B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홍익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했다. 이 후 조천교앞까지 도망가는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세종경찰서는 올해 관내에서 32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100%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자하 서장은 "최근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설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증거 활용도도 많아졌다"며 "시민들의 제보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