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 '기대반 우려반'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 '기대반 우려반'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1.12.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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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환영과 동시에 교통대란 유발 우려

내년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 1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키로 정부가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충한 주차공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교통 대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평일 주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는 내년부터 평일에도 허용된다. 다만 1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고,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에선 서구 한민시장과 대덕구 중리시장, 충남은 금산인삼시장이 평일 주차제 우선 시행 시장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이상연 사무관은 “도로 표지판 설치, 공공근로사업 인력 배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설 연휴 전인 1월 중순부터 전통시장 평일 주차제를 78개 시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지자체에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차 문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온 정송모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대표는 “3개월 전부터 청와대와 행안부 등에 주차 편의시설이 극히 부족한 전통시장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었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 대표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소위 ‘마트병’(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행태)에 걸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다. 현행 주차 단속정책은 대형마트, 백화점을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주요 상업지역 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것 ▲주차단속요원을 주차안내요원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들에게 평일 주차제 도입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다.

석 회장은 “대전의 경우 중앙시장과 도마시장, 유천시장 등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적게는 20억~30억 원, 많게는 25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신축했는데 주변 도로 주차가 전면 허용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차가 세워지면 교통 대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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