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부실시공’ 관계자 무더기 적발
‘철근 부실시공’ 관계자 무더기 적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8.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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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모아미래도’ 부실시공 22명 입건, 책임 감리원 2명은 구속

   세종경찰서는 모아미래도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철업체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2미터가 넘는 정상적인 철근을 적재함에 싣는 모습 <세종경찰서 제공>
‘철근없는 아파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세종시 모아미래도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 이모(56)씨와 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현장소장 김모(49)씨 등 시공사 관계자와 철근시공 하청업체 관계자 한모(38)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감리업체 직원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직을 맡으면서 시공업체가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배근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한 것처럼 검측결과를 작성하는 등 공사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근시공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시공검측을 문제없이 통과시켜 달라”며 건넨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 관계자 김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350t 가량의 철근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팔아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 도면상 120㎜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해야하는 곳에 348㎜ 간격으로 늘려 배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철근 시공 하청업체 직원 한씨 등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에게 총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모두 222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때 공사가 중단됐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일부 부재에 철근 누락이 있지만 바람과 지진 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세종경찰서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공사와 감리 및 하청업체간 건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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