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총 34억 부과
1기분 자동차세 총 34억 부과
  • 신도성기자
  • 승인 2012.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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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승용차 등 28,915대 대상 7월2일까지 납부해야

연기군은 총 28,915건에 34억1,681만원에 이르는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내달 7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 만큼 과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되며, 차령이 3년이상 된 비영업용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또한, 금번부터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비영업용승용차 중 배기량 800cc~1천cc 차량과 2천cc 초과 차량의 경우 cc당 20원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내달 7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농협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달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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