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교장, 유권해석통해 조치하겠다"
"박 전 교장, 유권해석통해 조치하겠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7.18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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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징계적법성 인정에도 면직 취소 결정은 유감"

   세종시 교육청은 박두희 전 과학영재예술학교 교장 소청위 걸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직 복귀 등 추후 방향을 설명했다.<사진은 기자들에게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오기열 장학관>
세종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위원회가 청구인(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고 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장직을 면한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 며 소청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 영재학교 교원 임용절차 관련 법령미비 등의 사유가 있어 빠른 시일 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교육청 오기열 장학관은 18일 오후 2시30분 브리핑실에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입장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교장 공개 모집 시행계획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인사조치한 것과 관련, 법리 해석상 견해 차가 존재한다” 며 “박 전교장의 교장직 원상복귀 여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청 측은 박 전교장의 신분에 대해 공모제 교장으로 보는 반면 소청위에서는 승진제 교장을 전제로 판결을 했다며 “공모 교장일 경우 해당 학교를 떠날 수 없어 징계를 받을 경우 그 학교에서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하지만 승진 교장이면 다른 학교로 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 교육청은 ‘감봉 3월 처분 취소’ 기각 결정과 관련, 청구인의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의 징계 처분을 적법하다는 것으로 인정했다며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직 복귀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 소청위에서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임용취소 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하지 않는가.
“소청위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교육부 해석을 받아본 후 결정을 하겠다.”

- 소청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기속력이 있다. 하지만 공모 교장이냐 승진 교장이냐에 따라 향후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 교육부 유권 해석은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9월 정기 인사도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받도록 하겠다.”

- 절차상 하자가 무엇인가.
“교장 임용권자가 대통령인데 교육감이 해임을 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교장직은 회복되었다고 보는가.
“소청위 결정으로 교장직은 회복되었다고 본다.”

- 세종영재과학예술고 교장으로 갈 수 있는가.
“교육부 질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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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016-07-18 18:03:06
교육청 제대로 하는게 뭔지 원...정신좀 차리시오.
표절은 또 뭔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