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국회법안심사소위 ‘통과’
세종시특별법 국회법안심사소위 ‘통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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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설치’ 세종시 건설 탄력 전망, 세종시 '환영'

   민주당 이해찬,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이 9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입법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사진은 지난 해 9월 이해찬 의원실이 주관한 특별법 공청회>
세종시의 염원이었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통과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 광특회계 세종시 별도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인사교류 활성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세종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정,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됐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광특회계 세종시 별도계정설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문제는 세종시특수성을 감안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그동안 난항을 겪던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여 세종시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예정된 안행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되어 법안통과까지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식에 세종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통과는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이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2개월 만의 결실로 세종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조속히 통과해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또한 “여야 합의에 기초한 초당적 협력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본회의 의결과정까지도 이러한 원칙과 정신을 변함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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