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체육시설 요금부과 방식 ‘논란’
아파트 체육시설 요금부과 방식 ‘논란’
  • 배기정 기자
  • 승인 2013.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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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5단지 15개월 만에 반쪽짜리 개장 지적 속에 주민 이견

첫마을 5단지 주민체육시설이 입주 15개월여 만에 뒤늦게 개장했으나 반쪽짜리 개장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요금 부과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5단지 체육시설 전경>
첫마을 5단지 주민체육시설이 입주 15개월여 만에 개장했으나 반쪽짜리 개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도 나오고 있어 전체 개장까지는 상당한 잡음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첫마을 5단지 아파트는 주민체육시설로 헬스장과 GX룸,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스쿼시장, 사우나시설 등 총 5,341m²(1,615평) 규모의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입주는 시작됐으나 체육시설은 개장을 못한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회사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수공사를 보류해 오다가 최근에야 본사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통해 전체 시설 보수공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주 15개월여 만인 지난 7일 주민체육시설인 ‘유즈(Uz)센터’가 일부 시설에 한해 우선 임시 개장했다. 하지만 3개 시설에 대한 반쪽짜리 개장에 머물고 있어 전체 개장까지 주민들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체육시설 중 헬스장, 탁구장 및 당구장 등 일부만 개장한 상태로 GX룸,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사우나실, 유아시설 등은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사용요금 부과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도 나오고 있어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세대별로 월 6천 원 가량 공평부담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태다. 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전체 입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운동시설 이용자가 전체 입주민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물 이용료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법제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시행예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다.

이처럼 이용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한 대표성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전체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주민에 따르면 “모 단지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운영권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용자만의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5단지의 경우 전 주민의 관리비에 일괄 부과하여 전체 입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입자들 및 운동을 안 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전면개장이 아닌 부분 개장을 실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다른 입주민은 “어렵게 개장한 만큼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고 불거진 문제점은 점차 개선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즈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며 “보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전체개장과 함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5단지 박상희 관리소장은 “입주민 공평부담, 사용자부담, 혼합방식(인건비 전세대 부담+ 전기료 및 기타비용 사용자 부담)어떠한 안을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다” 며 “전체입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내년부터 유지관리비 부담방안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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