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비행장 폐쇄, 고도제한 구역완화
연기비행장 폐쇄, 고도제한 구역완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3.09.27 09:1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세종시 항공부대 관련 조정회의 갖고 의견 조율

국민권익위는 항공부대 이전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고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으로 합치는 안 등 8개안에 대해 조정을 성사시켰다.
연기 비행장이 조치원 비행장으로 합쳐지고 고도 제한 구역이 대폭 완화된다.
또, 소정면 유류지원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군 시설 건축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27일 오후 4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연서면 월하리와 연기면 보통리 주민 대표와 세종시장, 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두 개의 비행장을 한 곳으로 합치는 내용을 비롯한 8개 조정안에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군 당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행장 폐쇄, 조정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 시설 등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 결정해나가기로 했다. 주민들과 세종시에 따르면 조정 합의의 전제로 비행장 고도제한 구역 대폭 축소 등 주민 불편사항에 관해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회의는 연서면 월하리 항공부대 이전 대책위원회 차선광 회장을 비롯한 2,599명은 조치원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헬기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국방부에 항공부대 이전 민원 제기로 이뤄졌다. 이들은 항공 부대 이전과 사용하지 않는 연기 비행장으로 인해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세종시장, 육군 제 32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과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연기 비행장의 폐쇄 후 조치원 비행장과 합병하는 등 민원 대상이 된 군부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연기비행장 폐쇄와 더불어 고도제한 구역은 종전 20㎢에서 4㎢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해져 월하리 및 보통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종시·주민대표·군 대표 등은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조정서에 서명을 하고 각 기관별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세종시에서는 시와 군부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행장 폐쇄, 조정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시설 등 건립 사업 방식과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군 당국에서는 비행장 폐쇄 및 조치원 비행장 조정 진행에 협조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승인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정합의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관리하며 주민들은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의견이 필요 시 협의체에서 조정토록 협조하게 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유한식 세종시장이 민원현장인 육군 항공부대를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정서 작성 후 내년 6월까지 세종시와 군부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2월에 항공부대 조정에 따른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항공부대 이전은 2011년 심대평 전 국회의원이 9월 정기 국회에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어 이해찬 국회의원, 유한식 세종시장, 주민대책회의 등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 의회 이경대, 강용수, 김선무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시 의회 군부대 이전 연구 모임’을 결성,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한 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주민 대책위원회 결성에도 지원해왔다.

또, 유양준씨를 비롯한 주민 89명은 지난 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장 이전 및 비행 안전 구역완화 요구 민원을 제기했고 차선광 이장 등 2,599명이 2올해 5월 집단민원을 신청, 이번에 현장 조정회의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는 군사보호구역이 37.8㎢로 전체 면적 대비 8.13%에 달해 남북 간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등 4개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군사보호구역 비율을 가진 도시가 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소정리 33유류지원대 이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군 시설 건축 사업지가 확대 되는대로 이전하기로 육군과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정애 2013-10-03 11:23:49
유한식 시장님과 고준일 위원님 외 세종시 위원님 모두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기비행장 이전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모두 이루어 지리라 밑습니다.
감사합니다. . .

내가 잘못아나 2013-09-27 18:30:26
연기비행장이 조치원비행장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조치원비행장 주변(월하리)은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고도제한 구역이 완화된다는 것은 연기비행장이 없어지므로 그것만큼 고도제한 구역 총 면적이 줄어드는것이지, 조치원비행장 주변이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잖는가? 마냥 좋아할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우리 주민은 모든 비행장의 이전을 원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