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 공시지가·주택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세종시, “개별 공시지가·주택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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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결정·공시… 18만2494필지 개별 공시지가, 전년보다 1.87% 상승
1만5963호 개별 주택가격, 1.16% ↑… 심의 후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
세종시청 1층 민원실 입구 옆에 있는 토지정보과.
세종시청 1층 민원실 입구 옆에 있는 토지정보과.

세종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 개별 공시지가(18만2494필지)는 전년 대비 1.87% 상승했다. 개별 주택가격(1만5963호)은 1.16%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는 것.

이와 함께 세종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성성, 지가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운영 방법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4)에 사전예약을 통해, 5월 13일에서 24일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행정의 신뢰도와 소통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정평사가가 참여하는 민원상담제도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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