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2사 헌병대, ‘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육군 32사단 헌병대에서는 2일부터 30일까지를 ‘군무이탈 자수 및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군무이탈중인 장병들이 자진복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무이탈중인 장병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을 정하였으며, 군무이탈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헌병대 관계자는 “자수 또는 신고는 사단헌병대나 담당관에게 하면 된다”며 “군무이탈자 본인과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락처 : 육군헌병 080-077-0112(수신자부담), 사단헌병대 : (042)829-6191, 6195(주간)/(042)829-0112(주·야간), 군탈담당관 : 010-2868-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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