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세종시 큰 획, 첫 ‘마을총회’ 행정구역 변경
시민주권 세종시 큰 획, 첫 ‘마을총회’ 행정구역 변경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7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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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람리 주민들, 지난 6월 20일 마을총회 열고 마을 분리(分里) 안건 통과
세종시, 15일 조례 개정안 공포..3개 리별 마을회 조직 등 후속조치 추진
아늑한 마을 청람리는 국사봉, 광산, 꼬장산 등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내린 ‘분리(分里)’ 결정이 행정상에 반영됐다. 사진은 청람리 전경

세종시 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을총회’를 열어 내린 ‘분리(分里)’ 결정이 행정상에 반영되는 결실을 이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전동면 청람리를 3개 ‘리(里)’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1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20일 마을총회를 열고 마을을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14년 만들어진 이 마을은 세종시내 한 개 리 평균 관할면적(1.9㎢)에 비해 2.5배나 넓은 5.1㎢로, 이장의 업무 부담이 컸다. 특히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마침 지난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최초로 마을총회가 열렸고, 주민 스스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청람리에는 108가구 213명 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당시 마을총회에선 108가구 대부분이 참석해 80가구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을 분리가 가결됐다.

마을총회에 참석한 전동면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 분리에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모습

이후 시는 주민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했고,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으로 분리된 3개 리에는 별도의 마을회가 조직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이상관 현 청람리 이장은 “이장이 적정한 규모를 관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람리 주민들은 이달 말경 마을회관에 모여 분리 결을 축하하고 주민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청람리 분리 사례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 제도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에도 큰 결실을 이룬 모습이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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