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1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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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오는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및 일부 인쇄물 등 단속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련 문의는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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