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에 선례 남기는 조례였다"
"법정부담금에 선례 남기는 조례였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10.10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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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정부담금 미납 시 지원금 감액조례 만든 윤형권 세종시의원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 교육청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사학이 재정지원을 게을리하면서 인사와 경영은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족벌 경영에 따른 고질적인 병폐를 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는데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 교육청의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한 윤형권 세종시의원(53, 민주, 한솔동)은 8일 ‘세종의 소리’에 들러 조례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역 언론에서 지원을 해준 게 통과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사립학교 지원 보조금 삭감안을 담은 조례를 발의, 의회를 통과시켜 무조건에서 선택적 지원으로 정부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삭감해야한다’에서 ‘삭감할 수 있다’로 통과 과정에 완화가 되었지만 법정 부담금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윤 의원은 “처음에는 저도 ‘해야 한다’라고 발의했으나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조정을 원했다” 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청 당국의 입장만 고려한 조례라는 비판에 쐐기를 박으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채찍보다는 당근 쪽에 무게를 둔 조례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컨대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재단에 대해서는 지원금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주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우수교사들이 사학에 많이 채용돼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는 게 조례제정의 또 다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단이 대부분이라는 말에 “그런 사학은 국가가 인수해야한다” 며 “여기에 따른 반발은 시민들이 막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제하는 만큼 부실한 재단에 학생을 맡기기보다 차라리 국가가 일정 기준을 정해 인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윤의원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관련, “지원금을 줄이면 마치 교사들 인건비감액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흔들려서 우리 아이를 잘못 가르칠 것이라는 건 기우”라며 “그것과 이번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2년 여 의정활동에서 인권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학교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대신 물에 녹는 화장지 사용과 여학교의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을 만들었던 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시의원으로 변신한 그는 “학부모들께서 이번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저와 합세하여 오히려 재단 측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지역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지역 언론을 위한 지원 조례를 내년에는 만들겠다”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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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엔 2016-10-10 17:01:24
세종의소리를 비롯해 일부 중앙언론 등에서 윤형권 의원을 적극적으로 밀었던거 같던데...ㅋㅋㅋ 암튼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빽은 좋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