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아파트도 금연구역”
“이젠 아파트도 금연구역”
  • 세종시보건소
  • 승인 2016.09.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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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파트 내 복도 등도 지정 가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 신청서류는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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