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사진기사)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 조치원소방서
  • 승인 2016.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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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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