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
"지방자치법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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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각계 전문가들 법령 및 제도 문제점 성토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가 세종 컨벤션센터 4층에서 29일부터 이틀째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는 대 토론회가 이틀에 걸쳐 세종 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또, 세종시가 주관하는 한일지사 포럼도 31일 예정돼 있어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 학술 행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주제 발표와 함께 무려 7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과 교육자치, 지방재정 혁신방안, 세제 개편 등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첫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의 60%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국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 “단 기간 발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수단의 도치(倒置), 형식적이고 갈등적 자치, 획일적이고 편린(片鱗)적인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숙한 지방자치로 도약에는 주민에 의한 자치에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 주민 간에 협력적 자치를 통한 주민의 공공행복에 기여하는 실천적 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발전 과제로 ▲목적지향 패러다임 중시 ▲지방자치 여건의 개선 ▲근린 자치 강화 ▲지방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최근 국제 사회의 발전 목표 전환과 노령화, 저출산, 성장 정체 등 환경변화는 우리의 지방 자치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읍면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부 토론회에서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을 평가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특색있는 지역발전, 주민생활의 개선, 지방행정의 개혁 등을 지난 20년간 시행한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분석하고 동시에 한계도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요컨대 제도자치와 권한 배분에 몰입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점과 낮은 신뢰도, 지방의 책임성 및 자율성 미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저하 등을 제시했다.

   첫날 기조강연을 한 이승종 서울대 교수<사진 왼쪽>와 주제발표를 한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 그는 인구감소와 IT기반 참여확대가 자치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전망하면서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를 핵심 가치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고 단체장은 정책에 대해 자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방의회를 주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공무원은 당연히 주민 만족을 실현해야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지방과 중앙정부의 상생협력 등이 뒤따라야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학자 및 시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행정을 같이 하는 단체로서 다른 도시에 비해 주민자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도시”라며 “평생 중앙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지방에 와서 실제 업무를 보면서 중앙의 탁상행정과 현장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자치가 생활정치라고 규정하면 주민들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며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다보니 지방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예로 지방세와 국세가 2대8 구조인 반면 지출은 6대4여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 4로 인한 중앙에의 불가피한 예속을 들었다.

장대진 경북도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법령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다 보니 이 법은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이 되었다” 며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단체장 직선이어서 결국 태생부터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20년 전에 만든 옷을 지금 그대로 입어라는 말과 같은 것이 지방자치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권경득 교수는 “지방자치 20년이라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청년이 주는 발전과 희망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가 만들어져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주권을 살리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최근의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중앙집권적인 사회가 초래한 폐해라고 분석하고 “점진적인 분권화가 아닌 급격한 지방화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네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장치마련과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춘희 세종시장, 장대진 경북도의장, 권경득 선문대 교수<사진 왼쪽부터>
한편, 30일에는 7개 학회가 각각 지방자치 분야별 특별세션을 운영,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제1세션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 주관으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주제로 고대시대부터의 존재해왔던 우리 역사 속 지방자치 요소에 대해 토론한다.

제2세션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 제3세션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으로 저출산 고령화, 도시집중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 전략, 제4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방안, 제5세션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혁신방안, 제6세션은 한국지방세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 제7세션은 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근린자치와 마을만들기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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