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분 재산세 부과
2014년 2기분 재산세 부과
  • 세종시
  • 승인 2014.09.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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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보다 약 125억 원(67.8%)이 증가한 2014년도 9월 정기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를 309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가 268억 원(주택 31억 원, 토지분 237억 원)이고, 부과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가 3억 6천만 원, 지방교육세가 37억 6천만 원이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 부과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13억원 증가된 271억 원(토지분 237억 원 + 34억 원)으로 71.5% 증가됐다.

이는 세종시 한솔동과 도담동의 개발이 진척, 개발 전 전․답․임야 등의 지목이 대지 등(예정지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토지 가치상승 분이 반영돼 많은 경우 지난해보다 약 4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주택분 재산세(관련 부과세를 제외한 본 세액)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이 부과되고, 전·답·임야 등의 토지분(주택 부속토지분은 제외)은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giro.or.kr) 및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ARS 조회 납부 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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