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신고된 임대사업자 주택만 6300채… “전세사기 또 터질라”
세종시에 신고된 임대사업자 주택만 6300채… “전세사기 또 터질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채 이상 보유 사업자 6326채… 30채 미만 임대업자, 신고의무 무
시, 피해자용 주택 20채 긴급 확보…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30채 미만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몇 채인지 몰라”… 추가사건 우려
중앙공원에서 나성동을 바라보면 공원과 전망대, 마천루가 이어져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나성동 지역 야경.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세종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용 주택 20채가 마련됐다.

피해자들에게는 제1금융권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하지만 세종경찰청에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50대 부부 2명이 소유한 오피스텔·아파트 등 주택이 3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중 상당수는 나성동에 있는 특정 오피스텔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들 부부의 임대차 거래에 나성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3~4명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종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30채 이상 보유해 세종시청에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람은 29명으로, 이들 29명이 세종지역에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6326채로 집계됐다.

반면 30채 미만 임대사업자는 세종시에 신고 의무가 없어, 30채 미만 사업자가 몇 명이고 보유 주택은 몇 채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이에 추가로 비슷한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하고 세종시는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관계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 결과 세종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세종시에 있는 우리은행 점포를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1.2~2.1%가 적용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또 취약계층의 경우 1억원까지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번 사건 피해자를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으로 공공임대 생활주택 20채를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해 추가확보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3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세종시에 29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이 623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문제는 30채 미만 임대사업자는 시에 신고 의무가 없다. 30채 미만 사업자의 보유 주택이 정확이 몇 채나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30채 미만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어 그는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릴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17일 오전 문의 전화는 많이 걸려 왔지만,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현재 없다. 피해규모 파악 및 압수물 분석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