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 “법원 판결도 없이?”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 “법원 판결도 없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26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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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회 임시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 안건 상정 시도 예고
민주당 의원들, “막을 순 없지만 정식 안건 채택은 어려워…”
총 20석 중 민주당 13석, 의장 제척돼도 제1부의장 민주 몫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8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오후 열린 이번 임시회를 위한 의정브리핑에서 임채성(단상 왼쪽) 행정복지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30일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전체 의석 분포를 볼 때 이번 임시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이 7석, 더불어민주당이 1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어 제척 대상인 의장 다음인 제1부의장석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세종경찰청 수사를 받아 오다 최근 대전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최원석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은 전체 의석의 20%, 즉 4명 이상의 의원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의회사무처의 해석을 받았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모두는 이번에 상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회사무처의 해석대로라면 총 20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신임안 안건 상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권한은 의장이 쥐고 있다. 의회 규칙에 따르면 상병헌 의장은 불신임안의 한 당사자이므로 제척 대상이 된다.

상 의장이 이 안건을 처리할 다른 세종시의회 의원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안건을 처리할 권한은 제1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에게 자동으로 위임된다.

불신임안 처리 절차는 이와 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3명은 27일 오전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집행부인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의정보고를 받은 직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와 김영현 원내부대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불신임 등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당사자가 검찰 혹은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나?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내내 꺼리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해도 이후 절차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는다는 게 지배적이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여미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비공개로 윤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면서 “당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6일 오후 제80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자들을 상대로 의정브리핑을 열었다.

의회는 오는 30일 개회해 2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처리하고 여미전 의원 등 5명의 5분발언,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분간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 장소인 시의회 1층 대회의실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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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5-20 00:27:26
법원 판결? 법원 판결없이 대통령 탄핵시키는건 되나보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