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적모임, 8명으로 축소… 4주간 ‘특별방역대책’
세종시 사적모임, 8명으로 축소… 4주간 ‘특별방역대책’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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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돌봄 등 예외는 계속… 일상회복 들어간 지 5주만에 ‘U턴”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미접종자·청소년 유행 차단 집중 위해”
이춘희 시장 “연말 모임·행사 최대한 자제를, 3차 접종 적극 동참을”
평소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식을 즐기던 나성동 골목, 전날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하자 회식과 약속이 취소돼 한산했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로 제한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식당가 골목.

월요일인 오는 6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세종시 안에서의 사적모임이 8명까지로 제한된다. 

지난 11월 1일 일상회복 조치에 들어가면서 사적모임은 12명까지 풀렸었다.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앞으로 4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으로 방역조치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비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8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특히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로 인정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다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시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3차 접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연말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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