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일제히 철거되나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일제히 철거되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4.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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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시,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 집중 단속” 밝혀

 조치원읍의 한 교차로에 내걸린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안내 현수막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투표 독려를 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부착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세종시 곳곳의 거리가 ‘6.4 지방선거에 사전 투표하라’는 내용의 투표독려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비후보자들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현수막을 너나할 것 없이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2012년 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것이다. 투표독려를 하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후보자 측에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투표독려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

각 후보들은 투표독려라는 공익성을 명분삼아 후보자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 애쓰고 있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정게시대 이외의 곳에 부착된 현수막은 즉각 철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7일 “안전행정부에서 단속에 대한 구두 지침이 내려왔다”며 “지정게시대 이외의 곳에 내걸린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안내 현수막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충북 청주시 등 몇몇 지자체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지정게시대 외에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에 내걸린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안내 현수막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그간 세종시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각 정당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현수막 철거를 두고 단속반과 후보자 측간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들도 현수막을 게시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예비후보자 측은 “지정게시대가 광고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어 현수막을 걸만한 곳이 없다”고 꼬집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독려라는 공익 현수막을 두고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수막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수막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게재 수량 및 횟수 또한 제한이 없어서다.

선거관리위원회 측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표참여 시설물, 인쇄물, 광고의 수량 또는 횟수는 제한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후보자의 사진, 기호가 게재되거나 정당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 측은 “다른 후보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법적으로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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