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세종·천안시 선거구 획정
표류하는 세종·천안시 선거구 획정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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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합의 못하고 연기···2~3개 증설에만 공감

30일 재논의할 듯···이해관계 얽혀 타결 난항 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소위원회가 회의를 가졌으나 선거구 분구와 합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전원 교체하기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을 비춰 사실상 이날 논의가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민주통합당 관계자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만 했다. 오늘은 정개특위에 사보임된 박영선 최고위원도 있고 해서 관련 현안을 ‘리뷰(review)’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소위는 당초 30일 일정이 없었으나 이번달 내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없던 일정을 재조정하며 선거구 획정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충청권의 관심사인 세종시 선거구 신설과 천안시 선거구 증설 등 합구와 분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오는 30일 소위에서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또 최대 논쟁 대상인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석현 정개특위 위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의 경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개별 위원들 주장에 장단점이 있어서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26일) 진행될 정개특위에서는 석패율제와 관련한 여야 간 깊은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최고위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다 참석을 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세종시를 포함해 선거구를 2~3개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소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이미 충청권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의 양승조 무소속 김창수 의원은 천안시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 독립 선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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