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부세율 늘리면서 탄력적 적용해야
보통 교부세율 늘리면서 탄력적 적용해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2.09.05 09: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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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 카이스트 임종순 교수 주장

   세종특별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볍 개정 공청회가 민주통합당 이해찬 국회의원 주최로 5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보통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보통 교부세는 총액의 1천분의 15를 지원하되 인구 50만에 이르는 2030년까지 3%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종시 계획 기간 중 인구 50만 명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정 교부세율의 상한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통합당 이해찬 국회의원 주최로 5일 오후 3시부터 세종 시민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카이스트 임종순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임교수의 발제 내용은 그동안 세종시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 꾸준히 나왔던 여론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논문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인사말하는 이해찬 의원

그는 또, 지방 교육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현행 5년의 보정 기간을 학교 신설 업무가 집중되는 건설계획상 도시 성숙 단계인 2020년까지 7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실현하고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이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교수는 “세종시는 자치관련법 개정이 미비하고 출범 이후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여 원활한 시정 수행이 기대하기 어렵다” 며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입법권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자족기능 확충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시 추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교수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에 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단계별 이양 ▲조직, 인사, 재정 등 세종시 조례 제정 범위의 확대 ▲주민 자치 확대를 위한 특례 마련 ▲우수 인재 선발 육성 및 중앙과 지역 간 인사 교류 활성화 ▲자치 감사제도의 도입 등을 세부 실천 계획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이 성공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전제, 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무상 관리 전환, 입주 기관에 대한 세종 혜택, 특목고 학생의 전국 모집 허용 등 시의적절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밖에 임교수는 시의원 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7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3명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이 상징인 만큼 이를 담보해줄 수 있는 법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며 “지방 시의회 의원들의 공천 문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 자치권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상징성이 큰 세종시에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는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보았으며 토론자로 최호택 교수, 윤성채 교수,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 최복수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또, 고려대 윤성채 교수는 "법정 교부율은 1.5%-3% 범위 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분권 교부세 중 복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비 복지 사업은 정부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기준 재정 수요액을 포착할 수 없는 특별 상황이나 국가적인 사업 또는 국가와 지방 정부간 협력을 요하는 경우 특별 교부세액의 20-30%를 교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존 세종시 설치법이 세종시가 출범하도록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며 "세종시가 주변 도시의 블랙 홀이 되지 않고 광역권 도시 차원에서 주변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 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을 했으나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 맞는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이 사회를 보았으며  유한식 세종시장,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전반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어 참가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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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2012-09-13 09:56:24
어이구 집안족인 갑네
강용수의원이다 새누리당 오리지날 의원

세종시민 2012-09-06 13:10:50
졸고있는 의원은 누구여 ㅠㅠ
에구 세비가 아깝다 ㅅㅂ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