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리 퇴직공무원 검찰 고발
세종시교육청, 비리 퇴직공무원 검찰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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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시공 2개 업체도 지역 경찰에 고발,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중 목창호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비리 퇴직공무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이 뒤늦게 검찰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최교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지만, 핵심 주도자로 지목된 퇴직자는 징계 대상에 제외됐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교육청은 이 퇴직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중 목창호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종경찰서에 최근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최 교육감은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공식 사과 했지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 고발 계획 또한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해당 공무원이 퇴직 했더라도 현직에서 행한 비리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며 "업-관 유착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학교 공사에 뛰어드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시교육청은 6월 30일자로 퇴직한 시설직 공무원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관급자재로 설계해야 할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것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하도급 묵인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다른 2개 업체들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지역의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현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세종시 학교 신설 공사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일부 직원들의 비리 행위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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