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뜯어내다 '쇠고랑'
교통사고 치료비 뜯어내다 '쇠고랑'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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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운전자 상대 돈 갈취 피의자 검거

보행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재래시장 주변 등 혼잡한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신체의 일부를 부딪히고, 상대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 가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 A씨(남, 42세)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당황하는 운전자들을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3∼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2일에는 조치원읍의 한 노상에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왼쪽 팔을 뻗어 접촉한 후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두려움을 느끼게 해 운전자로부터 현금10만원을 받았다.

피의자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조치원읍 일원에서 7회에 걸쳐 2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치원지구대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알아내 재래시장 일원을 순찰 중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통해 공범이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공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거나 수상한 느낌이 들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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