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3일간 정례회”… 세종시의회, 내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13일부터 33일간 정례회”… 세종시의회, 내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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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39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7건, 보고 5건 등 76건 심사·의결 예정
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김현옥 예결특위 위원장(단상 왼쪽)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오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 제86회 정례회를 열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의회는 9일 의정브리핑을 열고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조례안 39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7건, 보고 5건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1조905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총 1조1062억원인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기관의 예산안을 합하면 3조121억원이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현옥·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과 함께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재형·상병헌·김영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등이 계획돼 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23일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세종시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꼼꼼히 따져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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