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개시
“전세사기 방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개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2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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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보증료 최대 30만원
세종시,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00명…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오피스텔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세종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전경.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세종시는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43, 6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우리 시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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