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부동산 상담, 세종시청 1층서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부동산 상담, 세종시청 1층서 합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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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달 2번째 및 4번째 목요일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전문 중개인력 나와 순차적으로 상담
매매·전세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법령 정보 제공
세종시청 1층 토지정보과에서 세종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관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달 2번째 및 4번째 목요일마다 세종시청 1층 민원실 내 상담실에 오면 전세사기 등을 피할 수 있는 부동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상담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인력이 나와 순차적으로 상담을 한다.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 및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종시청에서의 이같은 상담 플랫폼은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지부장 김동호)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결과물이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또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교육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주관으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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