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왜 수도권 취급하나"... 세종시 규제지역 '불만'
"부동산만 왜 수도권 취급하나"... 세종시 규제지역 '불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7.04 08: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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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세 감면 혜택지역제외, 6·30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제외
수도권 수준 편의시설은 없고 부동산 투기 혐의만 씌워 경기 침체
6월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
6월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 시도별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

세종시 여론이 심상치않다.

윤석열 정부 첫 종합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지난달 21일 종부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됐고, 기대를 모았던 6·30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4개구를 포함해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정을 해제하고, 대구 7개구를 포함해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으며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받는 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은 85㎡ 이하의 경우 100%, 85㎡ 초과의 경우 50%이고 ▲재당첨 제한 10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 양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세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재산권 행사 제한이 가해진다.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1세대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던 윤석열 정부 최초의 부동산 대책에서 함께 발표한 '혜택 제외 지역'에 세종시가 포함돼 세종시는 각종 규제에 수도권과 광역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제지역에서 세종시를 제외했다.

이 발표를 들은 세종시민들은 “지난해까지 공무원특공으로 50%를 떼어내고 남은 물량을 기타지역과 나눠 청약한 결과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청약경쟁률 때문에 규제 해제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으로 건설된 세종시는 2016년 이래 부동산 투기지역의 오명을 쓰고 2016년 ‘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른바 ‘부동산 3중규제’의 제한을 받으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6년부터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지역제한이 없어지고 전국 청약이 가능해져 전국적인 아파트 급등의 여파와 맞물려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까지도 세종시민은 공무원 특별공급과 전국에서 몰려오는 청약수요에 분양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어렵고 기존주택 매입은 트리플규제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고통을 감수했다.

지난해 신규 분양되는 공급물량은 줄었으나 전국청약이 가능한 기타지역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대전, 청주 등 인근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세종시민의 당해청약 100% 요구가 빗발쳤고 세종시에서도 기타지역 1순위 청약비율 축소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50%에서 40%로 10%포인트 감소했을 뿐 기타지역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무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어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업으로 가족 이주가 늦어져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 없이 ‘부동산투기범의 혐의’를 받아 왔다.

세종시민이 오랫동안 지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의힘 시장을 뽑은 것은 일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최민호 시장의 ‘부동산 규제 해제’와 ‘당해지역 청약비율 80%’ 공약에 대한 기대도 시정 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나성동 김 모 공인중개사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거의 없어 힘들다”며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해제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역카페 한 회원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전국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규제해제지역에서 제외하다니 말이 되냐”며 “편의시설이나 인구는 지방 소도시인데 규제 수위만 수도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매달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세종시 집값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4%포인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 6월 4주(6월 27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포인트 하락해 전주(0.15%포인트 하락)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늘었으며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번 부동산규제 해제 제외와 관련된 지역 카페 댓글들
이번 부동산규제 해제 제외와 관련된 지역 인터넷카페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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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05 00:31:52
인플레 헷지를 가지고 불로소득이랜다 능지딸리는대깨머갈 오햄머로뿌수고싶노

세종인 2022-07-04 12:09:34
그동안 얻은 불로소득은 반납하세요. 욕심이 지나치네요.

젠벤 2022-07-04 11:06:26
선량한 세종시민인척하는 투기꾼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