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토부 주정심 규제지역 조정 대상서 제외됐다
세종시, 국토부 주정심 규제지역 조정 대상서 제외됐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6.30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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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30일 발표
대전 4개 구 등 전국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돼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세종시는 규제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세종시는 규제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전경.

30일 열린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는 규제지역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의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4개 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전국의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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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2022-07-01 09:48:54
훌륭한 결정입니다. 세종시 주택 가격은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