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드림 횡령 허위기사 쓴 기자 '벌금형'
밥드림 횡령 허위기사 쓴 기자 '벌금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2.17 08:16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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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실 확인 없이 기사 작성", 추측성 보도에 '경종' 울려

 대전지방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언론사 소속 K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이 공금 횡령 의혹을 벗게 됐다. 의혹을 허위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밥드림 측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이혜린 판사)는 지난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언론사 소속 K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K기자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가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기사화했다. 밥드림 측에 따르면, 밥드림을 겨냥한 기사가 최근까지 모두 19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K기자에게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지만, K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적인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또한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지회와 밥드림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봤다.

이번 판결은 일부 언론사들의 추측성 보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이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의 진술이나 주장, 또는 의혹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K기자 변호인 측은 출판물에 기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을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밥드림과 H씨 측은 이번 판결로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인 모습이다.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기 때문이다.

최초 사건이 보도 됐을 당시 밥드림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소외된 약자를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단체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도덕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또 좋지 않은 내용이 연일 기사화되면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게다가 후원품이 끊기고 봉사자들의 발길도 줄어들어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는 세종시의 조사를 받았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을 맡았던 H씨는 언론 보도로 인해 지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도 했다.

밥드림 관계자는 "해당기사를 작성한 K기자는 밥드림 관계자인 L씨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분명 밥드림을 겨냥한 보복성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K기자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9번이나 밥드림을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언론을 통해 마음의 상처는 물론 큰 충격과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기사 중 이번 판결과 연관된 것은 단 4건의 기사일 뿐"이라며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의 심판을 추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기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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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앙 2016-03-07 21:52:22
오늘도
코털 휘닐리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헤쳐먹을거 없나
관공서에서
아파트현장에서
기업에서
기웃기웃...
못되먹은짓은 다하고 다니구
기자랍시구
목에힘주구
약자들이나
표적기사써데구
그러다 큰일난다

콩밥 2016-03-07 21:47:15
사이비기자 구속시켜라
세종시는 사이비기자들
출입금지시켜라

저승사자 2016-03-01 18:27:17
여기 댓글은 다 짜구치는고스돕인가봐유~~
아님 정말 사이비 집단인가벼

콩지 2016-03-01 18:21:25
정말 한심하십니다
그아비에 그자식이라고
그런 기자분들이 있어서 늑대의탈을 쓴 악마들이 세상에 들어나는 법이지요
법 이란건 때론 악의편일수도 있다는걸 알고그러는건지

김밥 2016-02-21 11:30:15
무섭네요 어떻게 기자가되서 회장님을 믿는사람이 더 많다는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하루빨리 사이비기자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