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C언론사의 K기자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청구’의 줄임말로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됐고 보도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간 K기자는 지난해 10월경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회 H지회장이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기사화했다.
당시 이를 두고 밥드림이 진짜로 ‘횡령’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K기자가 ‘보복기사’를 쓴 것인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K기자가 과거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몸담았다 탈퇴했고, 또한 언론 보도의 배경이 됐던 폭로자 M씨가 밥드림 사무국장을 맡았다가 그만 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밥드림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기사가 아니냐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는 것이다. H지회장은 당시 “해당기사를 작성한 K기자가 밥드림 대표를 맡고 있는 L씨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밥드림을 겨냥한 보복성 기사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수사결과 역시 K기자의 유죄로 판명,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밥드림은 의혹을 벗게 됐지만 정작 남은 것은 상처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갖은 내홍을 겪고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면서 타격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또한, 좋지 않은 내용이 연일 기사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냥 비춰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밥드림 운영에 ‘소금’ 같은 존재였던 각종 후원품 및 봉사자들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을 맡았던 H씨는 언론 보도로 인해 지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픔을 딛고 밥드림은 향후 지역의 대표 봉사단체로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밥드림 관계자는 “그간 지켜봐주시고 소리없이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하게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시민은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마음이 기쁘다”며 “향후 밥드림이 약자의 휴식처로써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