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인가 '보복기사'인가, 과연 진실은
'횡령'인가 '보복기사'인가, 과연 진실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10.06 13:58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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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지회, 밥드림 횡령 의혹에 맞불 ‘진실공방’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 H지회장이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언론사 모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일까.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비리(?)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언론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는 “H씨가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했다”는 C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전 사무국장 M씨와 언론사 모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H지회장은 이날 <세종의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 M씨가 사무국장 직을 그만두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H지회장은 “해당기사를 작성한 K기자는 현재 밥드림 대표를 맡고 있는 L씨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와 밥드림을 겨냥한 보복성 기사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폭로한 전 사무국장 M씨를 고발하겠다”면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역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인근에서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활동을 벌여온 지역의 대표 봉사단체다.

최근 일부 언론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와 밥드림이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져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밥드림 사무국장을 맡았던 M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각 후원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무척 많았고, 이를 사무국장인 자신이 아닌 지회장이 별도로 관리하며 빼돌렸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M씨는 또 “지회장이 차량유지비, 개인 빚 등을 보조금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시립저수지정화작업 1회를 10여 회로 부풀리는 등 700만 원의 지원금을 모두 지출경비로 꾸며 착복했다”고 폭로했다.

보도내용과 M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H지회장이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은 물론 무료급식 부식까지 빼돌렸고, 특수임무유공자회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H지회장은 “밥드림은 세종시로부터 운영지원금으로 매년 2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전부 사무국장 관리 하에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각계의 후원금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예상되고, 후원단체에서 지원된 부식을 수시로 차량으로 빼돌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후원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지원되는 부식은 전부 사진으로 촬영해 업무일지에 기록해 두고 있다”며 후원금 입금내역과 사용내역 장부를 공개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는 “밥드림은 세종시로부터 운영지원금으로 매년 2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전부 사무국장 관리 하에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내세워 ‘특수임무유공자회 협력업체’로부터 입회비와 협회비 등을 받는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특수임무 수행자회(주)’라는 단체를 설립, 유사명칭 단체를 둘 수 없다는 정관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H지회장은 “특수임무수행자회(주)를 설립한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수익사업 법률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2009년의 일”이라며 “이 단체가 활동한 것은 8개월 정도며 수의계약 혜택을 받은 적은 단 한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밥드림 봉사활동과 관련해 ‘복지사업 업무협정서’를 맺어 입회비와 협회비 등 후원을 받은 것”이라며 “후원금은 전액 법인 통장으로 수령해 봉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H지회장은 “지난 2009년 유공자회 충남도 소속인 모 씨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수수한 금액은 엄연한 사례금”이라며 “재판결과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썼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H지회장은 “M씨와 K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명예 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관련한 의혹이 당사자와 제보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 중앙회는 세종시지회와 관련해 의혹이 발생하자 세종시지회장의 직무를 6일자로 정지시켰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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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드림 2014-11-20 21:55:36
공사수주 대가로 사례금을 5천만원 받았다면???
엄청난 이권 개입을 했다는 것!!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벌어을것 같은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 2014-11-04 09:21:46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매우 궁금함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님 다른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사 중간 사항은 기사로 못 쓰나요?

명품세종 2014-10-30 11:54:14
5년이면 60개월... 한달에 350만원 정도 적금부면 되는데!!! 머가 이상하죠????
내집 내가 사는데...집없는 사람만 서럽죠??

조치원읍민 2014-10-28 15:11:21
아래 댓글단 양반들~
잘알고나 댓글 다세요ㅠㅠ
무료급식봉사 하는 사람은 집 못사라는 법있나요??
2억원대 아파트 사면 뭐가 죄가 되나요??
이번 충남일보 기사는 순전히 엉텅리 기사입니다
알고 보니까 충남일보 기사쓴 기자
현재 밥드림회장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 했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지니
지켜봐주시구 섣불리 판단하여 주시지 마세요

밥드림봉사자 2014-10-21 21:19:56
수사를 하고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래 댓글들을 보니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드는데 왜 구체적 수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