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 11일 예정지역 내 공사 현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공사용 자재 등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 생활환경개선 현장대응팀은 이달 중 관할 기관인 행복청ㆍLH와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아파트와 상가 등 건설이 크게 늘며 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를 인도 및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한솔동과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아름ㆍ종촌ㆍ도담동 등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도로 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단속인 만큼 관계기관과 능동ㆍ유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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