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해야”
“세종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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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4개 단체,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세종시 등 4개 지역만 조례 제정 안돼 낙후… 부끄러운 지역서 탈피해야”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관계자들이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단법인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5·18부상자회 충청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 대표단도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곧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시도 민주화운동 예우·지원 조례 제정해야”

이어 그들은 “2017년 전남도에서 관련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17개 시·도 중 세종시, 충북도,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지역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 시·도에서만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종시가 조례 제정에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은 “시·도의 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면서 그래서 세종시가 부끄러운 지역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여 달라. 세종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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