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메소밀 구입 농가, 검출농가 등 집중 수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말까지 고독성 농약 '메소밀' 등을 일제 수거한다.
이번 수거는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수거대상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시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메소밀을 사용해 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반납 및 회수된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납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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