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소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 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봄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
다.
세종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환경 법령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중 8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 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이다.
세종시는 위반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위반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