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세종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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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170원,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8.9% 높은 수준

 이춘희 세종시장이 8일,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이를 적용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7,17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8.9%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1,498,530원이다.

이춘희 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과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22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의결했고 8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15개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평균액인 6,6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반영해 산정했다. 적용대상은 2015년 기준으로 150여 명이고, 9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4인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일컫는다.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산출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세계적으로는 2014년 기준 140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민선2기 세종시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올 3월 세종시 복지기준을 수립하면서 도입을 결정했고, 지난달 22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최종 생활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의결했고 8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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