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노조와 단체협약
세종시교육청, 노조와 단체협약
  • 세종시교육청
  • 승인 2015.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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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행복 위해 상호 협력과 신뢰관계 구축할 것
 

세종특별차지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지역 교육계 공무원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8명과 공무원노조 측 8명 총 16명이 참석했다.

현재 시교육청에는 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회)과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두 개의 단체가 있으며,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삼자간 상견례를 갖고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그동안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전문 포함 50개조 109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등을 거쳐 45개조 85개항에 합의했으며, 이날 단체 협약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행정 제도 개선 ▲근로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등 공무원 개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상호 협력과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노・사 간 양보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라며, “학교를 새롭게 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노사가 힘을 모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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