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립의원, '치매 전문'으로 바뀐다"
"세종시립의원, '치매 전문'으로 바뀐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1.1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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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15일 지방자치박람회, 교육감사 권한 등 밝혀

 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세종시립의원을 내년부터 치매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립의원이 내년부터 치매전문 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오는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과 감사 주체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학교 감사권은 교육청에 의뢰 감사를 전제로 향후 구성될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성 질환 및 치매전문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치매예방,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재활 등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설립된 세종시립의원은 그간 과다한 운영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내 민간의원과 진료과목이 동일해 기능이 중복되고, 입원실과 수술실이 없으며 이용 환자수가 적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치매전문 의료기관 전환에 따라 현재 주중 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시립의원의 응급실 운영은 오는 3월부터 중단된다. 3월부터는 치매 전문치료를 위해 ‘신경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립의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측이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후 시립의원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병원 측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세종시로서도 서울대병원이 시립의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진료과목 중 관내 병원들이 취약한 진료과목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매관리사업 선도 지자체 견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장 등과의 회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정기적 간담회를 비롯해 관련병원·의료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14일 결정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의 세종시 개최 소식도 전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행자부와 자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박람회에 총17개 프로그램을 마련, 중앙부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며 충청권 대학생들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시도 체육대회는 세종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감안, 인근 대전시와 공주시 등의 체육시설 활용한 공동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약 10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는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시장은 학교 감사권에 대해 언급도 했다.

그는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사 권한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 기능 중 일부는 교육청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줄곧 고수한 “법률적으로 교육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의뢰 감사 여부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해, 원칙을 고수하되 학교 감사권은 교육청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었다.

   이시장은 서울대 운영 세종시립의원 운영과 관련, 치매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을 밝히면서 서울대와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해찬 의원이 “학교 현장 감사권은 교육청이 가져야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 주장대로 본청이나 교육행정 감사는 감사위가 맡더라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인력 부족, 교육청 관리감독 등을 고려해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해찬 의원의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의원도 ‘일반, 교육행정 감사 두 가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고, 위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위가 교육청에 (감사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장은 “교육청 전체에 대한 감사는 법률상 감사위의 권한이고, 위탁은 감사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제도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와 관련, 세종시가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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